모바일 기반 교통 서비스 기업 우버(Uber)가 이탈리아에서 영업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 이탈리아의 주요 택시 협회들은 우버가 불공정 경쟁을 한다는 이유로 제소하였으며 4월 8일(현지 시간) 로마 법원이 우버의 모든 서비스 중단을 명령한 것이다. 그에 따라 우버는 열흘 내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지속하는 경우에는 매일 벌금 10,600달러(약 1,200만 원)가 부과 된다.
더버지(The Verge)에 의하면 우버 변호인 측은 25년이나 된 케케묵은 법률을 근거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항소할 뜻을 비쳤다.
한편 우버는 CEO인 트래비스 캘러닉(Travis Kalanick)이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잦아지고 이번 판결처럼 지역에 따라 영업 중단 처분이 내려지거나 후발 업체들과의 경쟁이 과열 되면서 차츰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