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e)이 유럽에서 검색결과 조작으로 3조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유럽위원회(EU)는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EU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글에게 24억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색결과 조작 행위를 중지하라고 발표했다.
EU는 구글이 유럽에서 초기(2004년)에는 제품 검색과 비교 쇼핑을 분리해서 들어왔고 이용자들에게 모든 형태의 온라인 소매 업체들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08년부터 유럽 시장에서 쇼핑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자체 비교 쇼핑 서비스를 검색 상단에 배치하고 다른 경쟁 비교 쇼핑 서비스를 더 아래로 내리는 등 검색 엔진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U는 특정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갖는 것이 EU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배력을 가진 회사가 경쟁을 제한하면서 그들의 강력한 시장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구글은 EU 전체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90%를 넘는 매우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체 비교 쇼핑 서비스를 상단에 배치하고 다른 경쟁 서비스를 뒤로 밀리게 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평가다.
EU는 구글의 이 같은 위법 행위가 구글 자체적인 비교 쇼핑 서비스와 경쟁사 서비스와의 경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경쟁 상대를 희생시켜 유럽 소비자들에게 손래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이 검색결과를 조작하면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구글의 비교 쇼핑 서비스 트래픽이 크게 증가했으나, 반대로 경쟁사들의 비교 쇼핑 서비스는 갑자기 80~92%까지 떨어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EU는 구글에게 EU 내 13개 국가에서 구글 비교 쇼핑 서비스에서 구글의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24억 2,449만 5천 유로(한화 약 3조 1,391억원)의 벌금을 책정했으며, 90일 이내에 해당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검색결과에 경쟁 비교 쇼핑 서비스에 자체 서비스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EU가 구글의 이행 절차를 계속 감시할 것이며 구글이 EU 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하루 평균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