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의 반독점 소송을 무산시키려던 퀄컴(Qualcomm)의 시도가 실패했다.
올해 1월 FTC는 퀄컴에 대해 퀄컴이 반 경쟁적인 정책을 사용해 휴대폰 및 기타 모바일 장치용 반도체 시장에서 지배적인 공급 업체로 독점권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퀄컴은 4월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 법원에 FTC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기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루시 고 연방 법원 판사가 FTC의 손을 들어주면서 퀄컴의 요청이 기각되고 FTC의 퀄컴 반독점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퀄컴 측 법률고문인 댄 로젠버그(Dan Rosenberg)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퀄컴의 기각 결정에 있어서 법원이 FTC의 모든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FTC에게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 관련 사항을 규명해야 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보다 정확한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더 많은 절차를 기대하며 FTC가 퀄컴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퀄컴은 이번 FTC 반독점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 전환을 앞두고 전임 회장이 퇴임 전에 조사를 서두르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퀄컴은 작년 말 국내 공정위에서도 불공정 행위에 따른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항소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기술 관련 특허를 남용해 경쟁사에게 특허를 제공하지 않고 라이센스 권리 대상을 제한하거나 제조사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공정위 조사에 퀄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내외 업체들이 관련 심의에 참여했으며, 중국,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 FTC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