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가상화폐 이용 신종 불법 환전 어플방 합동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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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11:58
편집부 press@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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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경남지방경찰청과 지난 11월 1, 2일 양일간 창원시 일대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불법 환전 어플방을 합동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경남지방경찰청과 게임위의 공조수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악용하여 적발된 사례이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오픈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을 통해 유통하는 모바일 게임물을 지폐투입기까지 갖춘 아케이드게임기에 설치해 불법 운영했다.
또한, 현금을 직접 투입하고 자동진행 등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등을 QR코드가 인쇄된 입금표를 발행해주고 외부의 장소에 설치된 가상화폐ATM기를 통해 불법 환전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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