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무단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쿼츠에 따르면 구글은 2017년 1월부터 사용자가 기기의 GP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WiFi와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심지어 SIM 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자 인접 기지국 주소를 전송 해왔으며, 이는 구글 안드로이드의 기본 서비스인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 서비스(Firebase Cloud Messaging service)를 통해 이뤄졌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메시지 전달 속도와 성능 향상을 위함이었다면서도, 수집된 정보를 자신들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동기화하지 않아 저정된 것은 없으며, 이달 중으로 더 이상 이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전했다.
한국에서는 스트리트뷰 서비스 출시 당시 국내 WiFi 망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2억 10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 구글 홈 미니가 오작동해 가정내 대화를 무작위 녹음한 사실이 밝혀진 후 해당 기능을 삭제해,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구글의 해명에 석연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구글의 이번 사용자 위치 정보 무단 확인의 목적이 기능 개선이 아닌 타깃형 광고사업 강화 목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