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퀄컴이 양사의 글로벌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퀄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기존 합의에 모바일 디바이스와 기간 장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을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합의의 연장으로 삼성은 퀄컴이 국내서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에 개입하지 않는다.
한편, 공정위원회는 퀄컴이 불공정 라이센스 계약 강요와 관련해 1조 300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퀌컴은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 소송엔 퀄컴과 삼성을 비롯해 애플, LG 등이 공정위원회 측의 보조 참가인으로 포함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