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아이디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인터넷 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의 아이디(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오늘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단속이 최근 인터넷 상에서 실명 아이디 뿐만 아니라 비실명 아이디를 대량 생산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 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인터넷 상 게시가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된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아이디 등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 삭제하고 있으며, 지난 해 기준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가운데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비중이 전년 대비 215% 증가한 약 8% (8,956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 2회에서 하루 한 번으로 늘리고 검색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거래 게시물을 적발할 경우 신속히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미 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조치 및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상습적으로 아이디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