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단말기유통조사단' 존속기한을 2년 연장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5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되어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결정 배경으로 작년 10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요인이 남아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 제정에 따라 2015년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되었지만, 이번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앞으로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