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공증 제도 자체는 지난 2010년 도입되어 전자문서 파일을 공증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공증인증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은 전자공증 이용시에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화상공증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본인확인 절차,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일 등을 포함한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화상공증시스템 개발을 진행해왔다.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를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에 거주하던 주민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의 경우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증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화상공증시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화상공증 전 과정을 녹음/녹화하여 저장하는 등 공증절차의 적정성과 신뢰도 재고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화상공증시 본인확인 절차는 ID/PW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 신분증 진위확인 -> 공증인과 화상대면 등 4단계에 걸쳐 이뤄지게 된다. 공증과정 녹음/녹화는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진행되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및 편집/조작을 막는다.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