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G가 에픽게임즈 코리아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였다.
PUBG는 올해 1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이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의 핵심 요소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한국 지사인 에픽게임즈 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이 배틀그라운드 못지 않게 세계적인 게임으로 발돋움하면서 위기 의식을 느낀 PUBG가 에픽게임즈를 견제하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돌연 그 소송이 취하 된 것이다.
블룸버그(Bloomberg)에 의하면 PUBG와 에픽게임즈 코리아는 특별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아서 소송 취하 이유는 알 수 없다. 중국의 대형 게임사 텐센트(Tencent)가 PUBG의 모기업 블루홀과 에픽게임즈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중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추정에 불과하다.
아무튼 법적 분쟁이 본격화 되지 않고 조용하게 마무리 되었으므로 PUBG와 에픽게임즈는 다시 각자의 게임으로 승부하게 되었다. 두 게임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콘텐츠에 목마른 게이머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는 콘텐츠를 내놓는 쪽이 우위를 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