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C)가 구글의 반독점 혐의에 대해 43억 4천만 유로의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구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벌금으로,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사용을 위해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 지도 등 구글 앱 설치를 강요하고, 구글 검색 앱 독점 설치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끼워팔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형 안드로이드를 설치한 기기 제조사에 구글 플레이 접근과 다른 검색엔진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자유로운 시장 경쟁 환경을 저해한 것이 유럽 연합의 벌금 부과 결정에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며, EU는 구글에 대해 이번 지적 사항들을 90일 내로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매일 글로벌 일 매출의 최대 5%가 추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EC의 벌금 부과 결정에 대해 "오픈 소스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의 요구에 대해 고심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본 규칙이 있어야 하며, EC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항소 뜻을 내비쳤다.
한편 구글은 검색 엔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구글 쇼핑 검색 결과를 우선 표시하는 것과 관련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EC로부터 24억 2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