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논란이 커지고 있는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에 대해 인터넷 검열이 아니라는 반박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방통위 측은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이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이 아닌 아동음란물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접속차단으로 이러한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정보의 유통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영역이며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 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은 정부개입이 아닌 현행법에 의한 것이며 대상이 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해 결정하지 않고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 같은 반박에도 SNI 필드정보를 이용한 접속 차단이 인터넷 검열이라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방통위가 말한 '감청'의 통신비밀보호법 상 정의는 '암호화' 여부가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의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을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SNI 필드가 암호화되지 않지만 본래 보안 접속을 위해 존재하는 영역인데 이를 규제에 이용하고자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부적절하며, 접속차단이 직접적인 감청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패킷을 읽고 '송수신을 방해'하는 형식의 감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차단 대상 사이트가 성인사이트라는 점 때문에 음란물 규제 찬반 양상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듯이 보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불법정보 및 불법에 이르지 않는 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불법정보가 일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함부로 차단하는 과검열, 과차단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터넷 심의 제도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결정이 한해 평균 15만건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인터넷 이용자의 보안과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접속차단 시스템을 재고하고 광범위한 인터넷 심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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