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100Mbps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2016년부터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조사와 연구,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률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국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 국가로는 전세계에서 8번째지만 지정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100Mbps 속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OECD 국가 1위지만 여전히 약 88만 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번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www.ius-guide.kr) 또는 콜센터(1466-46)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해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 이용자들이 다양한 일상 생활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