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인 넷플릭스(Netflix)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고객의 동의없는 요금변경, 불명확한 회원계정 제재,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 그리고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을 모두 유효로 간주하는 등 이용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넷플릭스가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하면서 고객의 동의없이 해당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요금 변경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를 불법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서비스 사용 가담처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계정 해킹 등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도 사업자의 고의·과실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회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고 회원의 계정 사용 경우에 한해서로 제한했다.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기존에는 고의·과실 책임 관련 약관조항이 없고 통상의 손해 외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시정 후에는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경우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그 밖에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회원에게 통보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일부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규정만으로 계약의 전면적인 유효를 규정한 조항은 불공정성을 이유로 삭제했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1월 20일부터 변경된 약관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되어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요해지고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되어 심사할 필요가 있었다며, 전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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