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에어컨(회장 강성희)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하 환급사업)에 다수의 자사 에어컨, 공기청정기, 냉장고가 해당돼 환급이 가능하다고 24일(화)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3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구매한 환급사업 대상 가전제품에 대해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작년 하반기(7월~12월) 시행 대비 예산과 지원 품목이 대폭 늘어났다. 총 예산은 작년 300억에서 1500억으로 늘었고, 1인당 환급 한도 또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지원 품목도 기존 7개에서 10개로 확대되었다.
이번 환급사업은 환급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1500억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환급사업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으로 사업에 투입된 예산 300억원이 종료 한달 전에 모두 소진되어 사업이 조기 종료된 바 있다.
한편 캐리어에어컨의 환급사업 대상 제품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올해 3월 23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구입한 으뜸효율 가전제품(환급사업 해당 품목에 한함)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2021년 1월 15일(금)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으뜸효율 홈페이지 혹은 환급사업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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