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개보위 출범 이후 첫 번째 제재 결정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로, 개보위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사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졌고,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 측이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공했고,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명확한데도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동의 없는 개인 정보 제공 중단 시점 자료의 거짓 제출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 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법 위반 기간을 확정짓는데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개보위는 이외에도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행위에 대해서도 총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