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로 팔 수 있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수(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과 함께 노후‧과밀 무선국 친환경 정비관련 전파사용료 감면기준 개선안이 마련됐다.
그 동안 적합성평가가 면제된(1인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경우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별도의 지침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세대(5G) 통신 도입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 노후화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2024년까지 약 10만국의 무선국을 정비하는 환경친화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정비 이행율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였다
그 밖에 이동통신망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정기검사 연기(1년 이내),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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