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4건이 규제 유예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 유예를 받게 된 사업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음성 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24시간 순찰이 가능한 '자율주랭 안심순찰 서비스(서울 관악구)',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제주시)',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한 교통신호제어로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세종시)', 그리고 택시합승을 허용하여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포항시)'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20년 제도 도입 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며, 이들 사업이 책임보험 가입 및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에 착수할 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다 신속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 동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을 올해부터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하여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법률과 특허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