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레벨3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자동차공학회 기준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은 주행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차선 및 차간 거리 유지, 속도 유지 등 일부만 개입하는 것을 레벨1로, 특정 상황에서 일정 시간 보조 주행하는 것을 레벨2로 잡고 있으며, 레벨3는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고 차선이 불분명하거나 기상이 악화되는 등 필요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여 운전하는 단계로 구분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지난 해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제정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하였다. 운전자가 페달만 조작하는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이 지속되는 상태로 운전전환을 요구하며, 핸들을 잡고 있을 경우 가속/감속 페달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을 해제한다.
또한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했던 것을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가 국제기준에는 시곡 60km로 제한된 것을 국내에서는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사실상 제한하지 않음)하도록 했다.
세 번째로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했지만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했던 것을 현행 안전기준 상 최소 제동성능인 5m/s2를 초과하여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시했다.
네 번째로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실사하도록 했다.
끝으로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되고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2019년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2020년에는 관련 보험제도를 이미 완비하여 현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이 가능함에도 규제 미비로 인한 상용화 지연 등 제도·안전기준 등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면서,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6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하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