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은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표시되는 배터리 정보는 배터리의 용량, 전격전압, 최고출력 및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다.
국토부는 최곤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며, 전기차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항목에서 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