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개별 배터리 이력관리제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전기차 화재 사건 등으로 인한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작년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던 국토부는 작년 11월 자동차 관리법 하위법령으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제도 변화로 국토부는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안전성 시험은 현행 자기인증 배터리 시험항목을 준용하여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하고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전성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는 적합성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최초 인증 후 3년마다 생산지 단위로 실시하여 생산공정에 대한 서류평가, 성능시험대행자 입회 하에 생산공정 감독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또한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후에 배터리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도록(변경인증) 했다.
이번에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이뤄지며, 배터리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하여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