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토바이(이륜차) 안전검사를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배출가스와 소음 등에 대해서만 이뤄던 환경분야 검사 뿐만 아니라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며, 총 19개 항목의 검사가 이뤄진다.
검사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대형 이륜차 및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와 대형 전기이륜차이며,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59개소와 이륜차 민간검사소 전국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 안내를 받게 되며, 2년(새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자 초과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용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운행 안정성 확인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만 해당되나 중·소형 이륜차 역시 사용폐지 이후 다시 사용하려면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넝검사도 신설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에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존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원상복구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륜차의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정비를 완료한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륜차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지장,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해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그간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에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으나,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시행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신 수검 기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륜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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