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한도 3년 연장된다. 이번 내용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이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국가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올해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었으며, 기존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감면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이 이동통신 3사 대비 저렴하고 청년과 취약계층 등 서민 이용 비중이 높다는 점,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면율을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2024년 이전 100%에서 2025년 80%, 2026년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왔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원가 부담 증가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왔으며,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사의 비용 부담이 줄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와 요금 인하 여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면율 확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알뜰폰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 즉 QoS를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데이터 안심 옵션은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일상적인 통신서비스를 쓰는 과정에서 추가 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조치는 알뜰폰 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파사용료 감면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인 만큼, 실제 소비자 요금 인하나 더 경쟁력 있는 요금제 출시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