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사용하면서 제품에 대한 A/S요구는 소비자들의 주 관심 대상이다. 컴퓨터분야도 이미 마찬가지로, 국내 퍼스널컴퓨터 시장의 50 ~ 70%를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컴퓨터 완제품 조립업체들은 A/S를 무기로 용산을 비롯한 조립시장을 죄어오고 있다. 한때 60%가 넘던 용산의 조립시장 점유율은 현재 40%이하로 떨어진 상태이다.
지난 8월 초,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뉴스매거진 'Ohmynews'의 한 기자가 보드나라를 찾은 적이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상 '메인보드의 A/S는 3년인데, 1년 무상밖에 지원하지 않는 메인보드 업계의 관행에 대한 취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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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비자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모르고 있을수도 있지만, 재정경제부가 2002-23호로 2002년 12월 공시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117쪽에 보면, 메인보드는 퍼스널컴퓨터의 핵심 부품으로 분류되어 '품질보증기간 3년'이 규정화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1년 무상, 2년 유상을 실시하고 있는것이 현재 업계의 대체적인 분위기이며, 3년 무상을 실시하는 업체가 몇군데 있는 정도이다.
재정경제부가 공시한대로 따르면, 현재 2003년 12월 이므로, 2000년 12월 이후에 구입한 모든 메인보드는 현재 무상 A/S가 실시되어야 한다. 2000년 8월은 Pentium III계열 BX메인보드, VIA 693, 694X보드와 AMD750, VIA KX133, KT133이 대표적 주류로 자리잡던 시기이다. 현재 이 메인보드들의 A/S재고를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다'
보드나라가 지난 2월 조사한 'A/S벤치마크' 에 따르면, 판매된 지 2년정도 지난 메인보드를 A/S하기 위해서는 RMA처리를 해야 하며 이로인한 비용이 약 6만원 가까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실과 법의 괴리가 엄청 차이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법 적용을 근거로 내세운다면 업체는 꼼짝없이 3년 무상A/S를 실시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법적 해석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과 법의 괴리가 큰 것은 또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서 근거대로 하면, 구입후 한달이 지난 제품의 경우 제품의 하자가 발생할 때는 '무상수리'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무상기간 동안 1:1교환'은 법보다 더 관대한 업계의 관행인 것이다.
현실
먼저, 현실이 어떤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체들은 대부분 A/S기간에 대해 말을 꺼리며, 일반적으로 '무상 1년'으로만 알려져있는것이 사실이다. (물론 몇몇 업체의 경우 무상 2년, 3년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무상1년, 유상 2년, 총 3년인데, '유상 2년'의 경우 소비자도 꺼리고, 제품의 사이클이 워낙 짧음에 따라 생략하고 '무상 1년'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유상 2년이 적용되는가? A/S를 받아본 유저라면 잘 알겠지만, 2년이 넘기도 전에 회사가 부도가 나 A/S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용산에서 완제로 구입한 경우 메인보드가 뭔지도 몰라 고민하는 경우도 꽤 보았다. 판매한 곳이 자취를 감추어 버리면 그때부터 A/S는 공중에 뜨게 된다.
실제로 무상기간이 지난 보드의 A/S를 받으려고 하면, A/S비용이 새제품 구입비용보다 더 비싸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상 법적용으로 하면 '국내에서 유상 수리로 처리하는것'이어야 하는데, 국내사정상 국내에서 A/S를 하지 못함으로, 대만으로 RMA를 보내야 하고 이 RMA비용까지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단품판매 메인보드도 무상 A/S 3년?
한가지 의문은, 재정경재부가 공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메인보드는 핵심부품으로 품질보증기간 3년'이 단품으로 판매되는 메인보드에도 적용이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상의 메인보드는 '컴퓨터의 핵심부품'으로서의 A/S연장이지만, 단품 판매되는 메인보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므로, A/S적용이 3년인가, 1년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문제는 정부와 재정경제부, 소비자보호센터 등과 업계가 신중히 의견 일치를 보아야 할 문제로 보인다.
또, 용산에서 조립으로 판매되는 단순조립제품의 메인보드의 경우, 메인보드를 3년 A/S로 보장해야하는가? 하는 문제 역시 남는다. 소비자보호법상 조립컴퓨터 역시 완제품이므로, 이대로 판매되었다면 품질보증기간 역시 3년이 맞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아리송한 많은 분쟁을 낳는다.
문제는 또 있다. '품징보증기간 3년'이 '무상 3년'인가 '무조건 3년만 보증하면 되는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품질보증'이라는 것은 제품의 품질을 말 그대로 보증한다는 이야기로, '무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디에서 '무상 3년'이라고 나와있지 않아, 현재 업계가 시행하는 '무상 1년, 유상 2년'의 품질보증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의 문제도 많은 논쟁거리라 볼 수 있다.
3년 품질보증, 과연 가능한가?
또, 현행 법상으로 품질보증기간 3년을 해야한다고 해도, 현재 메인보드 단품 시장에서 '3년' A/S를 제공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가 먼저 의문이다. 국내 메인보드가 100% 대만 수입산임을 감안하여 볼 때, 대만업체들도 1년이상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3년 A/S를 보장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체'를 3년을 적용한다는 것은 메인보드 판매 자체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혹, 그렇게 가야 된다면, 법에서 규정한 대로 '무상교체'가 아닌 '무상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또한 현실에 맞지 않다. 대부분의 메인보드 유통업체들은 현재 자체 수리조직을 보유하지 않고, 모든 A/S는 대만 RMA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수리조직 구성에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수리 부품도 보유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현재까지 시행된 '1년 이내 무상교체'를 '무상수리'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듯 법과 현실은 괴리가 현저하게 난다. 또 법적으로 하더라도 현재 메인보드의 유통 수익구조상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는 3 ~ 5군데외에는 없다.
PC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 적용
이는 법적용에서 퍼스널컴퓨터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메인보드를 제외한 모든 전자부품들의 무상보증 기간은 1년이나, 피해보상규정에는 '핵심부품'이라고 하는 부품들은 3년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핵심부품에 포함된 것은 전체 품목 중 그 기기의 가장 중요한 부품, 전체 기기 구성에서 가장 비싼부품등 뜻하는 것으로, 퍼스널컴퓨터의 '핵심부품'은 메인보드로 규정하고 있다.
현실과 괴리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같이 핵심부품으로 포함된 부품들을 열거하여 보면 TV의 CRT, 세탁기의 모터, 에어컨의 컴프레서, VTR의 헤드드럼, 팬히터의 버너 등이다. 이중에서 '단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은 '메인보드'뿐이다. 즉, 다른 부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메인보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문제의 소지가 심각하다.
또한 메인보드의 가격하락이 근 3년동안 심하게 하락하고 있어 전체 컴퓨터 구성비 중에서 메인보드가 차지하는 비용은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컴퓨터의 핵심부품은 '메인보드'가 아니라 'CPU'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CPU는 구성 가격대비에서 메인보드보다 훨씬 비싸며, 이익도 더 큰 제품이다.
사실,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는것은 메인보드가 아니라 CPU다. 또한 지속적으로 바뀌는 메인보드 칩셋으로 인하여 메인보드의 판매수명은 최소 3달 ~ 6달정도이다. CPU의 수명은 이보다 훨씬 길며, A/S가 발생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메인보드가 아니라 CPU다.
또한 전체 컴퓨터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것 또한 메인보드가 아니라 CPU이다. 물론 인텔사는 현재 3년 A/S를 기본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핀이 부러지는 등의 문제나 코어가 타는 등의 경우 A/S가 불가하며, 또 국내 정식유통사를 통하지 않은 제품은 모두 장시간 RMA를 다녀와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빨리 문제에 대한 해결로 소비자의 피해 줄이자
먼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비자의 주된 항의 '품목'은 '기간'이 아니라 '기간' 내에서 진행되는 '품질'에 있다. 메인보드의 특성상 현재 '무상교체'에서 '무상수리'로 전환하기에는 소비자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이대로 법적용을 해서 3년 무상으로 간다는 것은 업체에 타격이 크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간내에라도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단품 판매되는 메인보드도 '핵심부품'으로 적용되어 3년 A/S가 맞는지도 정부에서 확답을 해주어야 한다. 또, 용산에서 조립하여 판매되는 PC의 경우도 A/S 3년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 뿐인가? '품질보증기간 3년'이 무상 품질보증인지, 유상이라도 품질보증만 하면 되는지도 결론지어야 한다. 현재 업계와 소비자 보호원, 정부의 시각이 다른만큼, 이부분에 대한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법 적용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세계적인 추세로 비교할 때 컴퓨터의 핵심부품은 '메인보드'가 아니라 'CPU'다. 'CPU'는 3년 제공이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작년 불거져 나온 AMD A/S파동등을 막을 수 있다. 작년의 AMD A/S파동이 얼마나 큰 사태를 몰고 왔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메인보드보다 'CPU'가 핵심부품이 되어야 하는것이 옳다. 벌크 상태이든 포장상태이든 모든 CPU는 '제한적인 소비자 과실'을 제외하고는 '3년 무상 A/S'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옳다.
만약, 메인보드의 3년 무상품질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면, 메인보드의 가격도 큰폭으로 올라야 하는것이 맞다. 현재의 메인보드 가격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PC부품의 가격이, 누구나 인정하듯이 너무 싸다. 현재 메인보드의 단가추산이 A/S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것인 만큼, A/S 3년을 보장하여야 한다면, 전체적인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야 하는것이 맞다. 그러나, 가격이 오르는것을 반가워할 소비자가 없다는 것을 비추어본다면,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현재 이 문제가 의견이 분분하다. 여러분의 현명한 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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