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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A/S, 3년인가 1년인가? 법적은 3년, 현실은 1년?

2003-12-01 21:20
편집부 press@bodnara.co.kr
 

 

제품을 사용하면서 제품에 대한 A/S요구는 소비자들의 주 관심 대상이다. 컴퓨터분야도 이미 마찬가지로,  국내 퍼스널컴퓨터 시장의 50 ~ 70%를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컴퓨터 완제품 조립업체들은 A/S를 무기로 용산을 비롯한 조립시장을 죄어오고 있다. 한때 60%가 넘던 용산의 조립시장 점유율은 현재 40%이하로 떨어진 상태이다.

 

지난 8월 초,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뉴스매거진 'Ohmynews'의 한 기자가 보드나라를 찾은 적이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상 '메인보드의 A/S는 3년인데, 1년 무상밖에 지원하지 않는 메인보드 업계의 관행에 대한 취재였다.

 

관련기사 '고장난 컴퓨터 메인보드, 무상수리 3년 보장'

 

 

많은 소비자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모르고 있을수도 있지만, 재정경제부가 2002-23호로 2002년 12월 공시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117쪽에 보면, 메인보드는 퍼스널컴퓨터의 핵심 부품으로 분류되어 '품질보증기간 3년'이 규정화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1년 무상, 2년 유상을 실시하고 있는것이 현재 업계의 대체적인 분위기이며, 3년 무상을 실시하는 업체가 몇군데 있는 정도이다.

 

재정경제부가 공시한대로 따르면, 현재 2003년 12월 이므로, 2000년 12월 이후에 구입한 모든 메인보드는 현재 무상 A/S가 실시되어야 한다. 2000년 8월은 Pentium III계열 BX메인보드, VIA 693, 694X보드와 AMD750, VIA KX133, KT133이 대표적 주류로 자리잡던 시기이다. 현재 이 메인보드들의 A/S재고를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다'

 

 

보드나라가 지난 2월 조사한 'A/S벤치마크' 에 따르면, 판매된 지 2년정도 지난 메인보드를 A/S하기 위해서는 RMA처리를 해야 하며 이로인한 비용이 약 6만원 가까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실과 법의 괴리가 엄청 차이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법 적용을 근거로 내세운다면 업체는 꼼짝없이 3년 무상A/S를 실시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법적 해석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과 법의 괴리가 큰 것은 또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서 근거대로 하면, 구입후 한달이 지난 제품의 경우 제품의 하자가 발생할 때는 '무상수리'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무상기간 동안 1:1교환'은 법보다 더 관대한 업계의 관행인 것이다.

 

 

현실

 

먼저, 현실이 어떤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체들은 대부분 A/S기간에 대해 말을 꺼리며, 일반적으로 '무상 1년'으로만 알려져있는것이 사실이다. (물론 몇몇 업체의 경우 무상 2년, 3년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무상1년, 유상 2년, 총 3년인데, '유상 2년'의 경우 소비자도 꺼리고, 제품의 사이클이 워낙 짧음에 따라 생략하고 '무상 1년'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유상 2년이 적용되는가? A/S를 받아본 유저라면 잘 알겠지만, 2년이 넘기도 전에 회사가 부도가 나 A/S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용산에서 완제로 구입한 경우 메인보드가 뭔지도 몰라 고민하는 경우도 꽤 보았다. 판매한 곳이 자취를 감추어 버리면 그때부터 A/S는 공중에 뜨게 된다.

 

실제로 무상기간이 지난 보드의 A/S를 받으려고 하면, A/S비용이 새제품 구입비용보다 더 비싸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상 법적용으로 하면 '국내에서 유상 수리로 처리하는것'이어야 하는데, 국내사정상 국내에서 A/S를 하지 못함으로, 대만으로 RMA를 보내야 하고 이 RMA비용까지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단품판매 메인보드도 무상 A/S 3년?

 

한가지 의문은, 재정경재부가 공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메인보드는 핵심부품으로 품질보증기간 3년'이 단품으로 판매되는 메인보드에도 적용이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상의 메인보드는 '컴퓨터의 핵심부품'으로서의 A/S연장이지만, 단품 판매되는 메인보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므로, A/S적용이 3년인가, 1년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문제는 정부와 재정경제부, 소비자보호센터 등과 업계가 신중히 의견 일치를 보아야 할 문제로 보인다.

 

또, 용산에서 조립으로 판매되는 단순조립제품의 메인보드의 경우, 메인보드를 3년 A/S로 보장해야하는가? 하는 문제 역시 남는다. 소비자보호법상 조립컴퓨터 역시 완제품이므로, 이대로 판매되었다면 품질보증기간 역시 3년이 맞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아리송한 많은 분쟁을 낳는다.

 

문제는 또 있다. '품징보증기간 3년'이 '무상 3년'인가 '무조건 3년만 보증하면 되는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품질보증'이라는 것은 제품의 품질을 말 그대로 보증한다는 이야기로, '무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디에서 '무상 3년'이라고 나와있지 않아, 현재 업계가 시행하는 '무상 1년, 유상 2년'의 품질보증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의 문제도 많은 논쟁거리라 볼 수 있다.

 

 

3년 품질보증, 과연 가능한가?

 

또, 현행 법상으로 품질보증기간 3년을 해야한다고 해도, 현재 메인보드 단품 시장에서 '3년' A/S를 제공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가 먼저 의문이다. 국내 메인보드가 100% 대만 수입산임을 감안하여 볼 때, 대만업체들도 1년이상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3년 A/S를 보장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체'를 3년을 적용한다는 것은 메인보드 판매 자체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혹, 그렇게 가야 된다면, 법에서 규정한 대로 '무상교체'가 아닌 '무상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또한 현실에 맞지 않다. 대부분의 메인보드 유통업체들은 현재 자체 수리조직을 보유하지 않고, 모든 A/S는 대만 RMA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수리조직 구성에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수리 부품도 보유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현재까지 시행된 '1년 이내 무상교체'를 '무상수리'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듯 법과 현실은 괴리가 현저하게 난다. 또 법적으로 하더라도 현재 메인보드의 유통 수익구조상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는 3 ~ 5군데외에는 없다. 

 

 

PC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 적용

 

이는 법적용에서 퍼스널컴퓨터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메인보드를 제외한 모든 전자부품들의 무상보증 기간은 1년이나, 피해보상규정에는 '핵심부품'이라고 하는 부품들은 3년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핵심부품에 포함된 것은 전체 품목 중 그 기기의 가장 중요한 부품, 전체 기기 구성에서 가장 비싼부품등 뜻하는 것으로, 퍼스널컴퓨터의 '핵심부품'은 메인보드로 규정하고 있다.

 

현실과 괴리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같이 핵심부품으로 포함된 부품들을 열거하여 보면 TV의 CRT, 세탁기의 모터, 에어컨의 컴프레서, VTR의 헤드드럼, 팬히터의 버너 등이다. 이중에서 '단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은 '메인보드'뿐이다. 즉, 다른 부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메인보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문제의 소지가 심각하다.

 

 

또한 메인보드의 가격하락이 근 3년동안 심하게 하락하고 있어 전체 컴퓨터 구성비 중에서 메인보드가 차지하는 비용은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컴퓨터의 핵심부품은 '메인보드'가 아니라 'CPU'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CPU는 구성 가격대비에서 메인보드보다 훨씬 비싸며, 이익도 더 큰 제품이다.

 

사실,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는것은 메인보드가 아니라 CPU다. 또한 지속적으로 바뀌는 메인보드 칩셋으로 인하여 메인보드의 판매수명은 최소 3달 ~ 6달정도이다. CPU의 수명은 이보다 훨씬 길며, A/S가 발생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메인보드가 아니라 CPU다.

 

또한 전체 컴퓨터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것 또한 메인보드가 아니라 CPU이다. 물론 인텔사는 현재 3년 A/S를 기본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핀이 부러지는 등의 문제나 코어가 타는 등의 경우 A/S가 불가하며, 또 국내 정식유통사를 통하지 않은 제품은 모두 장시간 RMA를 다녀와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빨리 문제에 대한 해결로 소비자의 피해 줄이자

 

먼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비자의 주된 항의 '품목'은 '기간'이 아니라 '기간' 내에서 진행되는 '품질'에 있다. 메인보드의 특성상 현재 '무상교체'에서 '무상수리'로 전환하기에는 소비자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이대로 법적용을 해서 3년 무상으로 간다는 것은 업체에 타격이 크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간내에라도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단품 판매되는 메인보드도 '핵심부품'으로 적용되어 3년 A/S가 맞는지도 정부에서 확답을 해주어야 한다. 또, 용산에서 조립하여 판매되는 PC의 경우도 A/S 3년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 뿐인가? '품질보증기간 3년'이 무상 품질보증인지, 유상이라도 품질보증만 하면 되는지도 결론지어야 한다. 현재 업계와 소비자 보호원, 정부의 시각이 다른만큼, 이부분에 대한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법 적용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세계적인 추세로 비교할 때 컴퓨터의 핵심부품은 '메인보드'가 아니라 'CPU'다. 'CPU'는 3년 제공이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작년 불거져 나온 AMD A/S파동등을 막을 수 있다. 작년의 AMD A/S파동이 얼마나 큰 사태를 몰고 왔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메인보드보다 'CPU'가 핵심부품이 되어야 하는것이 옳다. 벌크 상태이든 포장상태이든 모든 CPU는 '제한적인 소비자 과실'을 제외하고는 '3년 무상 A/S'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옳다.

 

만약, 메인보드의 3년 무상품질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면, 메인보드의 가격도 큰폭으로 올라야 하는것이 맞다. 현재의 메인보드 가격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PC부품의 가격이, 누구나 인정하듯이 너무 싸다. 현재 메인보드의 단가추산이 A/S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것인 만큼, A/S 3년을 보장하여야 한다면, 전체적인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야 하는것이 맞다. 그러나, 가격이 오르는것을 반가워할 소비자가 없다는 것을 비추어본다면,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현재 이 문제가 의견이 분분하다. 여러분의 현명한 답을 기대해 본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thesnow (ID) / 03-12-01 23:04/ 신고
제기 수십대의 피시를 쓰면서 어떤 메이커의 보드들은 내구성이 상당히 약해 1~2년 사이에 콘덴서가 터지거나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보드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3년 까지 버퍼를 가지고 있는건 무리라고 해도 2년 정도만 A/S가 제대로 이루어 지면 좋겠습니다. 딱 2년만
박진우 / 03-12-02 1:16/ 신고
제가보기엔 메인보드나 CPU 어느것 하나 중요치 않는것은없는듯 합니다. 물론 이렇게 따지면 어느것 하나 중요치 않겠습니까만은..
CPU의 경우 제조사가 INTEL / AMD 단 두곳뿐이라는 점이(IBM 호환계열) CPU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이겠지요.
CPU는 선택폭이 흑 아니면 백 입니다.
하나에 십만원.. 아니 더 남겨도 사람들은 삽니다.
물론 두회사 모두 가격이 비슷하다면 의례 평이 좋은 쪽으로 몰리겠지요. 싸도 나쁘면 누가 사려하겠습니까..
허나 메인보드는 모래사장에서 모래알쓸어담기입니다.
제조사만 수십곳에 달하며 이런 수십 제조사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중에선 자신이 원하는 제품또한 적어도 10제품이상은 있을것입니다. 그러니 좀만 비싸도 의례 사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싼제품들이 눈에 띄므로..
물론 메인보드또한 평이 좋은쪽을 선택하겠지만 경제적 요건이라던지.. 다른 기타 변수들이 적용할수 있습니다.
얼씨구리 / 03-12-02 3:31/ 신고
요즘 메인보드 가격 너무 싸죠. 특히 출시된지 6-7개월 된 녀석들은 거의 덤핑가이니까. 특히 인기있다는 ASUS의 재고 모델 같은 경우는요... 3년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가격은 더 올라야 할 듯합니다. 대신 확실한 사후 관리가 되어야겠죠. 업체 게시판에 욕 올라오고 싸우는 모습이 안보인다면 가격 올려도 괜찮다고 봅니다.
음... / 03-12-02 11:48/ 신고
AMD역시 A/S 파동이 나기 전이나 후나 A/S 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3년이 아니 였다 라는 식으로 글을 쓰셨네요....보드로 시작해서 왜 CPU로 들어 가는지...박스 제품의 경우 3년 트레이 제품의 경우 1년이였죠...지금은 머 트레이 제품은 구하기 힘들지만...AMD A/S 문제가 불거져 나온이유는 A/S 기준이 까다로워 졌을때 일어 난거 였습니다. 필자가 말한 '제한적인 소비자의 과실' 때문이였죠... 소비자 과실의 기준을 어디로 선정 해야 하는지..

약한 코어와 일부 불량 오버 클럭커들 이 한목 거들었지만.

현재 벌크 트레이 제품의 경우 소비자에게는 판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크제품이라면 구입전에 한번 꼭 제품의 유통 경로를 의심 해야하는 제품이구요.

벌크 제품과 박스 정품 어떤 제품을 선택 하는가는 소비자의 목이 겠지요..

감자나무 (ID) 감자나무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3-12-02 12:08/ 신고
박스는 3년, 벌크는 1년이었지요. 필자의 의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법적으로 3년을 보장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작은 수입사라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음...2 / 03-12-02 14:09/ 신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글의 경우 자신의 의견 전달을 정확히 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벌크 제품의 3년 워런티를 보장해준다고 해서 '제한적인 소비자의 과실'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볼수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AMD A/S 파동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보증기한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 하는 분이 몇분이나 될지 의문시 됩니다.
그당시에 보증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 였는지...

필자가 예로 든경우가 맞지 않는 다는것을 말씀 드리고 싶을뿐입니다. 만약 이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이글을 읽을경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재나 가려운 곳을 예리 하게 집고 넘어 가는 보드 나라의 사설을 즐겨 보는 편이지만 이번 사설을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 하기 힘들군요..





circlet (ID) / 03-12-02 18:51/ 신고
음 와닿는 문제로군요.
흐음 / 03-12-02 22:47/ 신고
만약 3년 무상이 의무화된다면 아마도 1-2년 안에 폐업신고하고 상호만 바꿀 업체도 많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소비자들은 원 제조사만 보고 사지 유통사가 어디냐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니까요. (또 믿지도 않죠)

실제로 이름있는 제품을 들여오는 몇몇 업체는 정식 계약도 없이 그냥 한두 종류 들여다 팔고는 그걸로 땡인 경우도 많고요. 이런 곳에서 과연 3년은 커녕 1년이나 제대로 지켜질까 궁금하네요.

RMA도 제대로 체계가 갖춰져 업체 각자가 아니라 수입사 전체를 대행하는 별도의 업체가 있다면 한건당 비용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시간이야 들겠지만...

과연 법적용이 현실성이 없는 것인지, 그동안의 업계의 관행이 이런 비현실을 만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의 소원 / 03-12-02 23:40/ 신고
흐음님 말에 동감합니다.게속 이름을 유지할 업체는 유니텍이나 슈마같은 좀 규모가 큰편에 속하는 수입사들이나.......;;
그러면 맨날 상호만 바뀌는 업체들 보다는 A/s가 개판이라는 소리 들어도 그나마 3년간 받을수 있을꺼 같은 큰편에 속하는 업체들 물건을 주로 사게 될지도......;;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만 가져올꺼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법을 고쳐야 / 03-12-03 0:08/ 신고
현실적으로 저가제품만이 횡횡하는 국내시장에서
3년 무상을 유지한다는것 자체는 그야말로
장사 하지말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3년무상을 강제로 적용시킨다면 분명 수리를 위한 인력과 조직, 그리고 부품/설비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가의 인상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업체의 경쟁이 심하고, 소비자들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문제 없이 쓰니까요. 이른바 "소수자의 희생"입니다.

법을 "1년 무상" 2년은 감가상각을 적용한 보상으로
바꾸는게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A/S란게
공짜가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미 제품가에
A/S에 관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비용은 10-20% 많게는 30%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의 많은 전자제품이 외국보다 비쌉니다.
많게는 30% 이상, 그 근거가 A/S 철저죠(물론 다 벼락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개판이면서 값만 비싸게
받는 똥베짱들이지만)

법을 현실에 맞게 "1년 무상, 2년 감각상각을적용한
보상"으로 바꾸고, 이를 강제 시행하는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A/S를 받는 분들은 극히 소수일뿐이고, 메인보드란게 몇달안에 고장 안 나면
3년이고 5년이고 그야말로 장기간 갑니다.
하드처럼 소모품(?)의 경우에도 1년, 요즘처럼 용량도 늘어나고, 불량이 많은게 2년입니다.

대부분이 저가 수입품이고, 수리인력, 설비도 없는 현실에서 법만 허공이 떠 있을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적용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호선 / 03-12-03 0:19/ 신고
이런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기업 컴퓨터(삼X, 엘X, 삼X )의 경우 cpu a/s가 1년입니다.

cpu 고장나면 백만원 넘는 컴퓨터 무용지물되는 겁니다.
박스 정품보다 더 비싸게 주고서 사고선 a/s는 1년입니다. 대기업 컴퓨터는 인텔에서 그레이(벌크)라고 부르는 cpu들어가는 겁니다.
알고보면 대기업 컴퓨터 용산 조립제품보다 못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제가 실제로 용산에 컴퓨터 들고 갔는데 "어쩔수 없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도 해줄수 없는부분이다 신고해라 " ㅡ,.ㅡㅋ
참 당당하게 말들 하더군요.
김용 / 03-12-03 1:08/ 신고
이호선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듯 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대기업 PC는 CPU 3년.. M/B 3년 메모리 3년의 보증기간을 두고 고장이 났을경우 무상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외의 ODD... HDD..FDD.. VGA..등이 1년입니다.

마우스,키보드는 3개월 보증기간이고요 (물리적인 작동이 많은 주변기기이기 때문이지요)

딴지 걸자는건 아니고.. 잘 모르시면서 .. 옳지 않은 정보를 글로 올리는건 좀 무리가 있군요
홍뵹 / 03-12-03 2:09/ 신고
김용님이 잘못알고 계신듯....
삼성 무상A/S는 하드웨어에 1년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유상이랍니다...제가 직접 A/S상담원에게 들었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삼성컴퓨터에 들어있는 하드도 A/S가 1년 입니까? 시중에서 그냥 사는것도 2년인데....삼성컴퓨터에 들었는 하드 뻑나서 바꾸러 갔다가 삼성컴퓨터에 들어있는 하드는 A/S가 1년 이라고 하더군요...그땐 정말 짜증나더군요...
지나가다 / 03-12-03 9:49/ 신고
샘쑹 완제품 pc의 메인보드 무상보증기간은
2~3년이 맞습니다(2년은 2002년 이전 생산품)
노트북의 메인보드도 포함이구요(제가 a/s받았습니다)
상담원들은 잘 모르구요
센터의 기술지원템에서는 잘 알고있더군요
완제품의 하드는 oem이라 1년이 맞습니다
지나가는 / 03-12-03 10:03/ 신고
슈마, MSD 메인보드 1년 지난거 슈마는 무상으로 해주었고, MSD는 만오천원 유상 A/S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s3748302 (ID) s3748302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3-12-03 17:37/ 신고
소비자의입장으로써,3년무상A/S까지도바라지않습니다.(워낙당한게많아서..)
솔직히,컴퓨터라는게발전속도가워낙빠르다보니,
3년이면이미구형PC가되어있는게태반인데..
그런면에서1년이나닌2년무상1년유상이면될듯도싶은데..
그냥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법대로 / 03-12-03 19:05/ 신고
법대로 하면 되겠네요.

무상 3년 A/S ==> 1:1무상교체든지, 무상 A/S든지 소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구요.

또한 A/S에 소용되는 모든비용(운송비용)은 당연히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구요.

며칠 전 시스템을 하나 조립하는데 마더보드의 문제로 A/S를 신청하였더니 운송비용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업체가 있던데, 이런 회사는 이제 사라져야하지 않을까요?
finner (ID) / 03-12-03 20:20/ 신고
우선 대기업들은 소비자보호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등 핵심부품 3년 기타 부품 1년의 A/S기간을 보증하고 있죠..

소보원은 메인보드등 부품별로, 즉 단품으로 판매 되었을때도 핵심부품들은 3년의 무상 A/S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규정을 만들고 해석하는 기관이 소보원인고로.. 메인보드등의 핵심 부품은 어떤 판매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도 3년의 A/S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분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인.. "품질보증기간 3년"의 내용중 품질보증기간이라는것은 무상 보증기간을 뜻합니다. 유상수리의 경우 따로 부품보유기간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씁니다. 즉 부품보유기간이라는 것이 유상 수리기간, 품질 보증기간이 무상수리를 뜻하는것입니다.

CPU도 핵심 부품에 포함되어서.. 벌크이건 박스 정품이건 3년의 A/S를 받아야 하는데.. 소보원이 워낙.. 소비자 보호하는데 관심이 없어서.. 이리 탈법이 정상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것이죠.. -_-;
finner (ID) / 03-12-03 20:26/ 신고
또한가지.. 1:1 교환된 제품의 경우 그 제품이.. 수리된 재생품이건 새물건이건 관계없이.. 교환받은 그날부터 다시 A/S기간이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_-; 즉 1년동안 사용하고 1년되기 하루전에 교환받으면.. A/S기간은 다시 1년이 늘어납니다. -_-; 교환 받으실때 꼭 교환 받았다는것을 증명할수있는 수리 내역서등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finner (ID) / 03-12-03 20:27/ 신고
사실.. 저도 알고 있지만.. 싸우기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일이 많은데.. 소비자의 권리는 그냥 지켜지는것이 아닙니다.. 소비자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
착오? / 03-12-04 1:51/ 신고
1년동안 사용하고 1년되기 하루전에 교환받으면.. A/S기간은 다시 1년이 늘어난다는것은 잘못된거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해주는곳은 어디에도 없읍니다. 하드디스크이 경우 그런일이 비일비재합니다. 1;1교체된 하드디스크에는 날짜가 안찍혀 있습니다. 1년가 다시 교체가 가능하다면...............아주 웃긴현상이 일어날겁니다.
이호선 / 03-12-04 2:53/ 신고
용산 삼성 컴퓨터 cpu a/s 1년입니다.
두명의 기술자에게 확인받았구요. 당당하게 안된다고 해습니다. 자기도 아쉽지만 회사 정핵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했구요. 이름도 말해드릴 수 있지만(명함받았음..) 참고 있는 겁니다. 기술자님들 불쌍해서 ㅡ,.ㅡ
3년 as는 받는다고 말해주실수 있으면 저한테 방법 알려 주세요. 당장 가서 cpu 바꿔오게요 ^^;

이런 것은 공론화해서 잘못된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흠 / 03-12-04 5:03/ 신고
삼성컴퓨터에 들어있는 하드가 삼성하드가 아니라 씨게이트라던가 기타 외산이라 그런거 아닐까요? 그래도 자사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니 A/S나 무상교환기간을 좀 늘렸으면 합니다.
realizm / 03-12-04 7:08/ 신고
보즈기간 계산의 경우 착오는 아닙니다.
원래 저렇게 해야 하며 저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메인보드를 갈았으니 메인보드 A/S는 지금부터 다시가 아닌 완제품으로 교체했을때에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만~
finner (ID) / 03-12-05 10:01/ 신고
http://sobinet.cpb.or.kr/cgi-bin/m1304.exe?av_bookcode=1&av_jngno=2&av_qesno=31

에 보시면.. 소비자 보호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나와 있습니다.

CPU의 경우.. 중요 부품이 아니어서.. 1년간의 A/S기간을 가지는것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교환품의 A/S 기간은 예전에 찾아본 기억이 있어서 적었는데.. 다시 찾으려니 못 찾겠군요.. -_-; 그런 이유로 지웠습니다.. --;
흠 / 03-12-06 7:05/ 신고
내구성이 약한 보드들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유니텍 MSI보드 내구성이 의심됩니다. 1년이 넘으면 콘덴서가 맛이 가거나 터집니다. 5년가까이 쓰고있는 기가BX보드와 아수스보드가 한번도 고장없이 쓰고 있는 걸 보면 같은 칩셋도 메이커별로 내구성의 차이가 있는게 분명합니다.
alcharge (ID) / 03-12-06 16:04/ 신고
제가 메인보드에 대한 A/S 때문에 소비자 피해규정에 대해 잠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조항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하신 것 처럼 메인보드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3년간의 품질 보증 기간을 가진다고 나와 있더군요
허나 문제는 3년간의 품질 보증 기간은 무상서비스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위 조항에 보면 1년 무상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고, 3년을 장려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즉 3년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alcharge (ID) / 03-12-06 16:10/ 신고
그때가 지난 2002년 11월에서 12월 사이였으니, 그사이 관련 법규정이 변경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행인입니다 / 03-12-07 16:50/ 신고
상당한 현실론으로 두리뭉실 넘어가는 사설이군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제대로 읽기는 하셨는지요??

법적해석이 분분하다니, 피해보상사례에 모두 나와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란 무엇인가"도 명확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구요..

법적해석이 분분 어쩌고 하면서, 왜곡된 정보를 흘리시는 군요..

행인입니다 / 03-12-07 16:58/ 신고
품질보증기간이라 함은 무상수리(또는 교환, 환불포함)를 보증한 기간입니다.

단품으로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품질보증기간은 공히 3년입니다.
이걸 정부가 답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시행령에 다 나와있을 뿐더러, 판례도 있습니다.

교환규정도 저자분이 모르시고 논리를 전개하시는지,
알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의 교환은 "제품"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 메인보드업체의 교환은 초도불량을 제외하고는 전부 "repair"제품으로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무리한 오버클럭이나 휴우증이 충분히
예견되는 개조를 해도, 쉬쉬하며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고 교체를 해주기도 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이를 전체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형태는 지양되야 할 것입니다.
행인입니다. / 03-12-07 17:05/ 신고
그리고, 위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법적으로 강행규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보원이 중재한 결과(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권리가 생긴다고만 알아두세요..)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개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소보원은 피해를 고발한 소비자를 대신해서 각종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보상을 거부한 업체가 소송기법상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중재된 건이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것은 업체측 이야기지, 소비자측은 의견이 전혀 분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inner (ID) / 03-12-09 5:56/ 신고
A/S기간 3년이 장려라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세부 규칙이 표로 작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3년으로 적혀 있으며 단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주석도 달려있지 않구요.. 이럴경우 당연히 나와 있는것만을 따르는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소보원의 A/S기간 규정은 강제규정이 맞습니다. 분명히 시행령에 기업의 내규보다 소보원의 세부규칙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소비자가 세부규칙이 겹치는경우 소비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_-;
김회웅 / 03-12-10 12:51/ 신고
콘덴서 잘터지는 제품은 msi제품이 뽑힙니다.
제가 AS기사라서 잘 아는데 모델로는 ms6309 ms6198
등등 거의가 1년안 아니면 2년안에는 뻑나더군요
그래서 메인보드는 MSI제품은 절대 안삽니다.
ggg / 03-12-16 18:09/ 신고
ggg
손주일 / 04-02-10 18:06/ 신고
콘덴서 심심하게 터지는 건 슈마(EPOX)제품도 마찬가지군요

20여개중에서 벌써 6개나 터졌고(구입기간 17~18개월정도)
나머지도 다들 거의 터질려고 이미 안에 전해물질같은게 흘러나와 있군요. 그나마 AS잘해준다는거 믿고 사긴했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못한듯..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건 어찌되었건 자사에 도움은 되지 못하겠죠. 모회사는 캐퍼서티 부분이 불량품(위의 상황처럼 전해물질이 흘러나오는 -터져서 그렇다고 하던데- 경우 전량 리콜실시하던데 가격 조금낮추려고 저가 싸구려 물품 쓰는 일은 없어야할텐데 말이죠
xutil / 04-04-14 4:45/ 신고
저도 유니텍 bx때부터 좋은 이미지로 가지고 많이 구입도했고 다른사람들한테도 좋다고 소개도 많이 해는데
우연치않게 회사에서 컴터3대를조립하게 돼서 유니텍 845d 모델 3개를 구입했는데 다음날 바로 3개중에서 2개가 불량이나더군요 -_-;; 그이유로 유니텍 절대 구입하지도 또 다른 분한테도 권하지않습니다.
그이유로 기가나 아수스로 전양 ㅋ~ *
작성좌 / 04-04-14 23:39/ 신고
AMD시퓨절대사지마세요 바톤2500삿는데요 실사용기간3달정도 오버같은거 하지도않았구요....
영화다운받는다고 하루종일 정도 컴퓨터 켜놓았는데..
다음날 켜보니 안켜지더군요..
메인보드가 나간줄알고 혹시나 하고 친구놈꺼 시퓨빼서 한번 꼽아보니 잘되더군요...
시퓨들고 용산가서 2시간동안 좃뺑이만 치구 결국에는
안바꿔준다고 하더군요 시퓨가 타서 이건 안바꿔준다고
암튼 절대 AMD사지마세요 돈몇푼 싸다고 사셧다가
낭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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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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