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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사행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 온라인게임 세부기준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 온라인게임계가 갈수록
깊어 가는 시장 포화와 경쟁 과열 속에 정액제 모델을 이어 새로운 돌파구로 마련한 ‘부분 유료화 모델’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지난 26일 ‘온라인게임물 심의세부기준 관련 공청회'을 열고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 세 가지 심의
기준의 세부 기준안을 공개했다. 이번 세부기준안에서 가장 강화된 부분은 바로 사행성. 그간 성인게임의 가늠자 역할을 했던 폭력성의 지표
PK(Player Killing)는 다소 완화된 반면, 사행성 부분이 대폭 강화된 것.
영등위가 밝힌 사행성 부분에 해당되는 18세이용가 기준안에 따르면 아바타와 아이템 구매한도가 지나치게 소비적 사행구조를 가지지 않아야 하고
아바타와 아이템 구매한도가 적정하게 설정돼야 한다. 최근 10대용 게임 ‘겟앰프드’가 18세이용가를 받은 이유도 바로 소비구조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영등위는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영등위는 이번 세부기준안에 아이템을 필수아이템과 기능성 아이템으로 구분해 정의를 내렸다. 필수아이템은 게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무기류, 장비류 등으로 게임진행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아이템이다. 반면 기능성아이템은 게임 진행에 보조적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가진
아이템이다.
무기 아이템 등 필수아이템을 판매하면 18세이용가 이상을 받게 되는 것. 12-15세는 필수아이템을 제외한 기능성 아이템 판매를 허용하며
전체이용가에서 아바타 치장을 허용한다.
FPS(1인칭슈팅)게임의 총기류, 레이싱게임의 차류, 골프게임의 골프도구 등을 유료로 팔게되면 18세이상을 받게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RPG게임의 범람 속에 정액제 모델이 점차 설자리를 잃게 되면서 아이템 판매를 통한 부분유료화로 수익화에 접근하고 있는 다수의
FPS게임, 레이싱게임, 골프게임 등 캐주얼 게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게임업체들은 "영등위가 제시하는 사행성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며 특히 사행성이 게임의 수익모델을 제약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승훈 한국게임산업연합회 사무국장은 “사행성이라는 말은 요행을 바라고 재화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며 “배당성 게임은 사행성에 해당되겠지만
슈팅게임 등 캐주얼게임은 우연에 의한 횡재를 바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행성이란 말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사행성 기준의 명확한 정의를
요구했다.
오히려 영등위에서 지적하는 사행성은 사회적 위화감, 부정적인 소비구조 등으로 이는 사행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런 문제는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 등 여타 기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최 사무국장은 “영화를 심의 할 때도 내용을 심의하지 비즈니스모델까지 간섭하지 않는다“며 ”이는 영화심의를 하면서 매표소에 돈 걷는
방법까지 논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항변했다.
출처: Money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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