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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에 인텔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 AMD 본사에 이어 AMD의 일본 법인인 AMD
Japan에서도 인텔의 일본 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토쿄 고등재판소 및 토쿄 지방재판소에 제소한 것으로 토쿄 고등 법원에의 소송은
3월 8일에 일본의 공정거래 위원회가 인텔에 배제 권고로 인정된 독점 금지법 위반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로써 청구 금액은
5,000만 달러라고 한다.
토쿄 지방법원에 제소한 소송은 배제
권고로 인정된 위반행위 이외의, 다양한 거래/영업 방해로부터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로써 청구액은 약 5,500만 달러라고
한다.
현재 이 소식은 AMD Japan을 통해
정식 보도자료로 공개되고 있다.
http://www.amd.com/jp-ja/Corporate/VirtualPressRoom/0,
,51_104_543~99764, 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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