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2 개조, 호주에서 합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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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7 10:15
최광수 前 기자 press@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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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dnet Morning Herald는 어제 오후, 4년간 계속되었던 소니와 전자부품 딜러인 Eddy씨의 법정공방에서 Eddy씨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실었다. 호주 대법원에서 이뤄진 이 판결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2의 개조 칩을 파는 것이 합법적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다.
개조칩은 게이머들이 제조사의 지역코드 제한을 무시하게 하거나 불법 복제 게임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장치의 엑세스에 대한 기술제한을 회피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사 여섯명 모두는 이미 널리 사용되는 개조칩이 합법적이고, 개조칩이 소비자들이 불법복제 게임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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