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사용자 패소로 2300만원대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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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4 10:37
최광수 前 기자 press@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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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음반협회인 RIAA(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로부터 불법 음원 다운로드를 통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소당해 법정에 서게된 최초의 사용자인 세실리아 곤잘레스씨가 7번째로 열린 순회재판에서 최종적으로 RIAA에 $22,500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TG Daily를 통해 전해졌다.
다섯 아이의 어머니인 곤잘레스는 P2P 서비스인 Kazaa 공유 네트워크에서 30개의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750을 지불하라는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항소했다 패배해 $350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한다.
이에 다시 항소한 곤잘레스는 적어도 1370개의 음원을 다운받은 혐의로 $22,500를 배상해야 하게 되었고, 단지 시험삼아 들어보기만 했다는 그녀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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