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成允甲)은 지난 11월 28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이스크림 제조용 물품, 대두박가공품, 다기능 카메라등 6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다기능 카메라로, 특히 DMB기능이 통합된 다기능 카메라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가 관건이었다. 이는 관세 품목분류상 "디지털 카메라"(제8525.40-9000호)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 0%가 적용되고, "텔레비전수신용 기기"(제8528.12-9022호)로 분류될 경우 8%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동 물품이 고해상도의 정지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6백만 화소의 CCD를 갖추고, 고품질의 정지화상 녹화를 위해 기계식의 차광막과 반셔터·내장플래쉬·초당 3매의 연속촬영·접사촬영 기능 등을 가지고 있으며, 메인메뉴의 기본설정이 디지털카메라로 되어 있는 등 정지화상 녹화가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동영상 녹화, MP3 화일 재생, 음성녹음, 지상파 DMB 수신기능 등은 최근 디지털 제품의 융·복합화에 따라 정지화상 녹화라는 기본 기능에 추가된 보조 기능들이라고 판단하여 분류에 해당하는 제품일 경우 디지털 카메라로 분류하여 관세율 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