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오픈소스SW 라이센스 가이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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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6 11:37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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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GPL 등 오픈소스SW 라이센스가 정하고 있는 이용조건을 알기 쉽게 설명한 '오픈소스SW 라이센스 가이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자체적으로 오픈소스SW 관리지침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센스의 개념과 주요 라이센스별 준수사항 외에도 오픈소스SW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지난 6월에 발표된 공개SW 라이센스인 GPL 버전3에 대한 설명도 들어갔다.
가이드에 따르면 개발자 및 관리자의 이해부족으로 오픈소스 SW를 상용SW개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 계약위반으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픈소스SW 사용자가 SW사용 중 자신의 특허가 사용되었음을 알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오픈소스SW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3자의 특허를 구현한 SW를 GPL조건으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업에서 효과적인 오픈소스 라이센스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과제에 오픈소스SW를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 및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를 판단하고 오픈소스SW 외에 자체 개발한 소스코드를 공개할 경우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개발자가 오픈소스SW를 검증 없이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된 오픈소스SW들을 라이선스별로 분류하고 '소스코드 공개', '사용 여부 명시' 등 준수사항들의 반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많은 SW개발기업이 비용절감과 개발기간 단축 등을 위해 오픈소스SW를 활용하고 있지만,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칫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에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픈소스SW 라이센스 가이드는 정통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socop.or.kr)를 통해 원문을 배포할 예정이며, 또한 책자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 과정을 확대 제공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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