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11월 28일(현지시간)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상계관세란 보조금이나 장려금 등 특별한 정부 지원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인 제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해당 금액만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로, 일본 정부가 지난 해 1월 하이닉스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최종 판결에서 "2001년 10월건의 보조금 존재는 인정되지만 이미 보조금 효과가 2005년에 없어졌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2006년에도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일본 정부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계관세 조치를 협정에 일치하도록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일본 정부에서 이번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에서 일본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이닉스는 2004년 8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상계관세 조사로 인해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D램의 일본 수출을 거의 할 수 없게 되어 지역별 생산 운영과 판매에 제약과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전인 2004년에는 하이닉스의 일본 시장 점유율이 16%였으나 상계관세 조치가 실시된 이후 2006년 현재 13%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승소로 상계관세 조치가 없어질 경우 최소 1~2%의 시장 점유율 증가를 전망했다.
또한 이번 WTO 승소가 현재 진행 중인 EU의 상계관세 중간재심과 상계관세 철폐여부를 결정짓는 2008년 미국 일몰재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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