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에서 램버스(Rambus)사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램버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3월 26일 미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램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내렸다.
하이닉스(Hynix), 마이크론(Micron), 난야(Nanya) 등 한국, 미국, 대만의 3개 메모리 업체가 공동으로 램버스가 JEDEC에서 표준화된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 관련 특허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및 JEDEC을 기만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사기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미국 공정 거래 위원회(FTC)에서는 지난 2006년 8월 램버스가 JEDEC 표준화 결정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했음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EU에서도 2007년 7월에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을 인정하는 잠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앞서 진행한 램버스의 불법적인 자료파괴 여부와 특허 침해 여부 등에 대한 1, 2차 공판 결과를 함께 고려해 추후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메모리 업체 가운데 하나인 하이닉스는 금번 배심원 평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최종 판결에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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