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이동통신 자회사 KTF를 합병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KT는 지난 1월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본격적인 컨버전스 시대의 리더립을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KTF 합병을 결의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가 신청한 합병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게 되면 임시주총을 거쳐 합병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KT-KTF, 글로벌 시대에 맞춘 컨버전스 트렌드 따르는 것
KT는 이탈리아, 스위스 등 11개국에서 단일 기업이 유무선통신서비스 모두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등 11개국은 유선통신 모회사가 이동통신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최근 중국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6개에 달하는 유무선사업자를 3개의 유무선통합사업자로 재편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컨버전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통신 시장은 유무선 분리 구조의 한계에 부딪혀 유선통신 분야의 성장 정체가 뚜렷하고 이동통신 3사는 마케팅 비용이 투자액의 1.5배 수준에 달하는 등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이 계속되고 있어, KT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KTF를 합병하고 '컨버전스 분야 리더십 발휘', '글로벌 사업자로의 변신', '유선사업 효율화', 'IT사업 재도약 견인' 등 4가지 지향점을 통해 2011년에 약 20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향후 5년간 직접적인 효과로 약 5조원의 생산유발 및 약 3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산업 내 건전한 경쟁과 새로운 시장 창출, 관련 기업 동반 성장 등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T와 KTF가 합병될 경우 통합법인 조직은 독립경영체제를 도입해 개인/홈(Home)/기업 고객부문 등으로 사업조직을 설계하고, KTF는 개인고객부문으로 독립 운영될 계획이다. KT는 이와 함께 창의적이고 성과지향적 사업환경에 맞는 직급체계 설계, 성과에 따른 탄력적 보수 운영체계 및 승진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KTF의 2대 주주로 10.7%를 보유한 NTT도코모를 대상으로 5년 만기로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교환사채발행대금은 NTT도코모가 보유하고 있는 KTF 주식의 60%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SKT/LGT, KT-KTF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 부정적 영향 줄 것
한편, KT-KTF 합병안에 대해 이동통신 경쟁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SK텔레콤 정만원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설비를 독점한 KT가 이동통신 2위 기업인 KTF와 합병을 통해 독점적 거대 사업자가 되겠다고 공식화했다"고 주장하고, "KT-KTF가 합병하게 되면 양사가 보유한 유무선통신시장의 독점력 내지는 지배력이 유무선 양방향으로 전이되어 전체 통신시장에서 본원적 경쟁이 사실상 실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자간담회에 나선 SK브로드밴드 조신 사장 역시 "두 회사의 합병으로 KT 유선의 지배력이 무선으로 전이되고, 이는 다시 유선의 독점력을 더욱 강화시켜, 지난 10년간 버텨 온 후발 유선업체들의 존립기반마저 흔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합병을 통한 KT의 유선 독점력 강화와 후발업체들의 고사에 이르는 악순환 구조는 IPTV, 인터넷 전화 등 신규시장 창출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G텔레콤도 보도자료를 통해 KT-KTF 합병은 불허돼야 한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KT의 막대한 자금력과 SK 및 LG 통신그룹의 인력을 합한 것보다 약 3.7배가 많은 인력과 90%의 가입자를 가진 유선을 비롯한 무선·초고속인터넷·IPTV 등 통신과 방송의 전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4,3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결합상품을 통해 무선 및 방송시장에까지 지배력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KT 시내 가입자망은 광케이블 50.1%와 통신선로 95.6%에 해당하는 기간통신망으로 공기업 시절에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되어 여기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독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제도에 대해 망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시기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통신위에서 수 차례 제재를 받는 등 독점적 폐해가 KT-KTF 합병 이후에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KT-KTF합병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합병 절대 불가의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 3위에 있는 LG텔레콤은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지만 합병이 불가피할 경우 ▲이동통신 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단말기 보조금의 법적 금지 ▲무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WiBro 및 HSDPA망 재판매 의무화 ▲유선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등 의 조건이, 공정경쟁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주파수 재배치 제한 ▲KT의 보편적 역무손실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분담 폐지 ▲시내 가입자망 분리 ▲결합상품 판매 규제 등 최소한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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