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 휴대폰 가입자 조사 들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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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3 11:43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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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이동전화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가짜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사들이 가짜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단말기 신용보험에 가입해 약 7만 5천건, 금액으로는 약 18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해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2009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약 4,600만 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결과 가짜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된 경우 이를 실제 주민번호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아울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가입시 본인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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