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하이닉스는 램버스에게 로열티 지불"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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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11:32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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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램버스와 하이닉스의 법정 싸움에서 램버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 현지 시간 2009년 2월 23일자로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램버스의 특허권을 침해한 소송과 관련해 하이닉스의 미국내 생산, 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해 램버스의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판매금지 신청은 기각하는 대신 향후 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 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해 양측이 협의하여 로열티 요율을 도출하도록 결정했으며, 과거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SDR D램에 대해서는 1%, DDR 이후의 D램에 대해서는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램버스에서 2000년도에 주요 D램 생산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소송 중 하나로 향후 다른 업체들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램버스 특허의 무효성과 불법적인 소송 증거 자료 파기 행위에 따른 특허권 행사 금지를 주장해왔던 하이닉스 측은 이번 미 법원의 명령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후속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이에 불복해 즉각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하이닉스 D램 판매는 미국 지역에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예정이며, 하이닉스 측도 이번 판결로 인한 실제 손해배상금 지불 시점은 항소심의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 이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당장은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2009년 2월 10일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램버스의 불법적인 소송 증거 자료 파기 행위를 인정하고 램버스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관련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램버스는 이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하이닉스에서 항소할 경우 미국 고등법원은 마이크론에 대한 램버스의 항소와 램버스에 대한 하이닉스의 항소 건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법원이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램버스의 특허권 행사를 막았으면서도, 하이닉스의 동일 소송에 대해서는 램버스의 손을 들어주어 향후 고등법원에서 이들 항소심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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