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과 AMD, 법정 분쟁 일어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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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7 12:01
권경욱 前 기자
press@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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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은 AMD가 글로벌 파운더리를 분사하는 과정에서 자사와 2001년 체결한 크로스라이센스 (상호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techreport에 올라왔다.
2008년 10월 AMD는 글로벌 파운더리에 $4.3billion을 투자하여 분사하였는데 인텔은 글로벌 파운더리가 AMD와 별도의 기업이므로 2001년 체결한 인텔과 AMD의 크로스라이센스가 새로 만들어진 글로벌 파운더리에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며, 아부다비와의 계약 역시 라이센스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텔은 이에 따라 AMD에게 60일 내에 이번 문제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AMD의 x86 라이센스들을 취소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AMD는 이에 인텔의 이번 소송 제기는 세계에서 진행되는 독점 금지법 소송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며, AMD는 인텔의 이번 소송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AMD와의 상업적인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크로스라이센스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텔은 현재 AMD와 크로스라이센스 계약 체결로 AMD x86-64 기술을 획득하여 펜티엄과 코어 프로세서들에 적용하고 있으며, AMD는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텔의 x86 기술을 이용한 프로세서들을 만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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