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하이닉스 손해배상금 지불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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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11:45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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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는 미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5월 14일 하이닉스와 램버스 간에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하이닉스가 신청한 안을 받아들여 전체 손해배상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주 공장 일부에 대해 램버스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최종판결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하이닉스의 SDR(Single Data Rate) D램 및 DDR(Double Data Rate)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하였으므로 하이닉스가 램버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3억 9천 7백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명령은 하이닉스의 항소 기간 중 동 손해배상금 지불 의무를 유예하기 위한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램버스 측이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한 반면, 하이닉스는 메모리 업계의 불황과 전세계적인 금융 시장 위축을 이유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체 담보 제공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러한 하이닉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램버스가 손해배상금액 중 2억 5천만 달러에 대해서는 외부 금융 기관의 지급보증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청주 공장 일부에 대한 저당권을 담보로 제공 받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닉스는 2억 5천만 달러 지급보증에 대해서 국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기로 확정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소유 공장 일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닉스는 2009년 4월 6일에 이미 미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마이크론과 램버스간의 유사한 소송의 1심에서는 마이크론이 승소한 바 있고, 램버스가 불법적으로 소송증거자료 파기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소송이 기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이닉스 측은 항소심이 1년 이상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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