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샌디스크, 상호 특허 사용 재계약 체결 |
|
2009-05-28 11:01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
|
|
|
|
삼성전자가 샌디스크(SanDisk)와 반도체 특허에 대한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은 MLC 낸드 및 플래시 스토리지 시스템에 적용되는 양사의 특허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지만 3D 메모리 기술은 제외되며, 양사의 기존 특허와 공급 계약이 만료되는 2009년 8월 1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7년간 유효하다.
삼성전자는 신규 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 비율이 기존 계약에서 적용된 로열티 비율의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로열티 외에 다른 금전적 계약조항은 비공개로 알려져 실제로 샌디스크에 지불하는 비용이 얼마나 줄었을지는 알기 어렵다.
특히 이번 상호 특허 사용 계약에는 삼성전자가 플래시메모리 생산량의 일부를 샌디스크에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플래시메모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로열티 비용을 깎은 대신 플래시메모리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해 말 샌디스크 주식 전량 인수를 제안하면서 샌디스크가 가진 특허권 확보를 시도했으나, 금융위기를 비롯한 샌디스크-도시바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수를 철회한 바 있다.
|
|
|
|
|
|
|
|
|
|
|
로그인 | 이 페이지의 PC버전 |
|
Copyright NexGen Research Corp. 20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