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S 윈도우 끼워팔기는 불법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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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14:17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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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의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체제에 결합해 판매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는 국내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1일 국내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쌘뷰텍 및 미국 쌘뷰 테크놀로지사가 MS 본사 및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메신저 등을 윈도우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디지토닷컴은 지난 1998년 국내 최초로 인스턴트 메신저를 개발해 2000년 당시 80만명으로 국내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업계 1위였으나 MS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윈도우에 MSN 메신저를 끼워팔기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3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 쌘뷰텍 역시 자사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100억원대 소송을 냈다.
MS의 윈도우 끼워팔기 논란은 국내에서는 지난 2004년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MS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윈도우 XP에 MSN 메신저를 넣은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MS를 제소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MS는 해외에서는 윈도우 미디어 서버 끼워팔기 문제로 리얼네트웍스에 7억 6천여만 달러, 다음에는 3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MS와 다음의 화해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계속해 2005년 말 MS가 윈도우에 메신저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등을 넣은 것은 끼워팔기에 해당된다며 총 324억 9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으고, MS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07년 10월 16일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법원은 MS의 윈도우 끼워팔기에 대한 판단과 달리 양사가 MS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입은 손해가 'MS의 끼워팔기로 인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쌘뷰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 등에서 밀려 시장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디지토닷컴도 '해외진출 사업 실패와 벤처거품 붕괴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여 MS의 끼워팔기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국내 법원의 디지토닷컴과 쌘뷰텍의 소송 기각은 향후 MS와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업체들의 판결에도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재판부가 MS의 끼워팔기를 인정했지만, 소송 업체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로 끼워팔기로 인한 것인지 재판부가 판단할 만한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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