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Rambus)사가 유럽 연합(EU)과의 반독점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램버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며, 여기에는 EC가 램버스에 대해 JEDEC 표준 절차 제정 당시 문제에 대한 책임 관계를 밝히거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램버스가 메모리 관련 라이센스 비용을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램버스는 5년 동안 DDR2, DDR3, GDDR3, 그리고 GDDR4 SDRAM 메모리에 부과하는 월드 와이드 라이센스 최대 로열티를 제품 가격의 1.5% 비율로 낮추고, DRAM 제품 시장에서 10% 이하의 비중을 가진 SDR, DDR 제품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SDR 메모리 컨트롤러에 대해 부과되던 로열티 역시 유닛당 1.5%에서 2010년 4월부터 1.0%로 낮출 예정이며, DDR, DDR2, DDR3, GDDR3, 그리고 GDDR4 메모리 컨트롤러도 유닛당 2.65%에서 2010년 4월부터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잠정 합의안을 통해 인하된 로열티는 합의안 채택일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며, 적용 대상도 기존 제품군이 아닌 합의안 발효 이후에 선적되는 물량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메모리 제조사들과 램버스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존 제품들의 로열티 문제나 EC와의 합의안 만료 시기인 5년 이후에 라이센스 비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램버스는 그간 메모리 반도체 표준을 채택하기 위한 JEDEC의 D램 표준 제정시 자사의 특허 보유 기술을 몰래 포함시킨 후 표준 제정 이후 메모리 제조사들에게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메모리 제조사들과 잦은 분쟁을 일으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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