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미국에서도 반독점 혐의 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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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1:49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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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거래위원회(이하 FTC)에서 인텔(Intel)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FT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텔이 지난 10년 동안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저해시켰다고 밝혔다.
FTC는 인텔이 델(Dell), HP, IBM 등을 포함한 컴퓨터 제조 업체들에게 경쟁사의 CPU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반경쟁적인 캠페인을 이용해 이들을 위협하거나 보상을 제공했으며, 독점 또는 제한 거래로 알려진 이러한 관행을 통해 컴퓨터 제조 업체들이 비인텔 컴퓨터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인텔은 컴파일러로 알려진 키 소프트웨어를 비밀리에 재디자인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경쟁사의 CPU에서 성능 저하를 가져오도록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인텔은 FTC의 제소에 대해 불충분한 조사이며 기존 법률에 기반하지 않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혁신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인텔은 지난 달 12일 경쟁사 AMD와 반독점 소송과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분쟁을 포함한 포괄적인 합의를 체결하고 AMD에게 12억 5천만 달러를 지불했으나, 이와는 별개로 인텔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EU는 이미 인텔에게 각각 260억원, 14억 5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해 인텔이 항소에 들어간 상태고, 이번 FTC의 제소로 미국에서도 인텔이 제재를 받을 경우 인텔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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