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MS, 반독점 위반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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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1:20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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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EU) 집행 기구인 유럽 위원회(이하 EC)에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이하 MS)의 윈도우 관련 개선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EC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의 윈도우 OS 번들 판매가 독점을 금지하는 EU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MS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이에 따라 MS는 2009년 7월에 타사의 웹 브라우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윈도우에 탑재하는 것을 제안해 EC 측에서 이를 평가해 2010년 3월 이후 EU 지역에서 판매되는 윈도우 XP, Vista, 7에 소비자들이 웹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통해 파이어폭스나 오페라 등 타사의 웹 브라우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링크와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수락했다.
MS는 윈도우 업데이트(Windows Update)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선택 메뉴를 제공할 예정이며, PC 제조 업체들이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해제하고 타사의 웹 브라우저를 기본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MS의 선택 화면 제공은 이미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윈도우 바탕 화면에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통해 사용된 바 있다.
EC와 MS는 이번 합의를 통해 반독점 위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EC 측은 MS가 이번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향후 2년 동안 검토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MS의 연간 총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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