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책임 없다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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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11:50
장홍식 대표기자
potatotree@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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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옥션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 14만 5천여명이 옥션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오늘 결심공판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8년 2월 옥션측이 해킹으로 추정되는 로그기록을 발견하고 해킹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한 협박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개된 사건이다.
현재 항소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유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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