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허청, 구글 '넥서스 원' 상표 등록 거부 |
|
2010-03-19 12:04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
|
|
|
|
구글(Google)의 스마트폰 '넥서스 원(Nexus One)'의 상표 출원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거부당했다.
미 특허청은 지난 2008년 인테그라 텔레콤(Integra Telecom)에서 등록한 넥서스(Nexus)와 이름이 거의 같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구글이 넥서스 상표권 획득에 실패할 경우 넥서스 원에 이어 앞으로 출시할 예정인 '넥서스 투(Nexus Two)' 안드로이드폰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넥서스 원 계속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 안에 미 특허청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넥서스' 사용 권리를 가진 인테그라 텔레콤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테그라 텔레콤이 소송을 걸지 않는다면 구글이 계속 넥서스 원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안드로이드폰을 팔 수 있겠지만, 상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는 한 공짜로 구글에게 이름을 쓰게 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
|
|
|
|
|
|
|
|
|
|
로그인 | 이 페이지의 PC버전 |
|
Copyright NexGen Research Corp. 20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