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사용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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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14:43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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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장관이 애플의 아이패드(iPad)를 사용해 브리핑을 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장관이 문화부 브리핑룸에서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 종이 형태의 보도자료가 아닌 국내 출시되지 않은 애플의 타블렛 기기 아이패드를 사용했다가 언론과 네티즌들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애플 아이패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전파법에 의한 제조자의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서는 불법기기로 규정되기 때문에 전파법에 의거 유통과 구매 행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아이패드로 브리핑을 한 것은 전파법에 명시된 불법기기를 정부 부처의 장관이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문광부는 이에 관하여 26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유 장관이 아이패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 브리핑시 전자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책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자출판협회'와 '북센' 등 전자책 유통사 소유의 몇가지 전자책 단말기를 전시하고 브리핑에도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이 아이패드를 사용해 브리핑을 한 것은 발표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쇄된 자료와 함께 전자책 단말기 중 화면이 넓은 아이패드를 활용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유 장관이 사용한 아이패드도 문광부나 유 장관 소유가 아닌 전자책 유통사 북센에서 연구목적을 위해 반입한 것으로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애플 아이패드는 관세청으로부터 전파법에 의한 제조자의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내 수입통관이 금지되고 있지만, 전파법에 의한 연구, 시험, 전시용 등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관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산하 전파관리소 관계자도 유 장관이 전자책 유통업체의 연구용 아이패드를 브리핑용으로 빌려온 경우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반 기업들의 연구 목적 반입 요청도 제대로 승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예외조항을 들어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문광부가 26일 발표한 전자출판 육성방안에는 2014년까지 6백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전자출판 시장 규모를 7천억으로 확대하고 ▲국내 전자출판 산업기반 구축, ▲ 콘텐츠 창작 및 공급기반확충, ▲ 전자출판 유통시스템 선진화, ▲ 전자출판 기술혁신 및 표준화, ▲ 디지털 독서문화 확산 등 전자출판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담았지만 이번 아이패드 논란으로 발표 내용은 퇴색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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