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램버스, 특허 라이센스 계약 맺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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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11:10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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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NVIDIA)가 램버스(Rambus)와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램버스사와 특정 메모리 컨트롤러에 관련된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 계약을 통해 램버스는 엔비디아에게 SDR 메모리 컨트롤러에 대한 1%의 로열티와 DDR, DDR2, DDR3, LPDDR, LPDDR2, GDDR2, GDDR3, GDDR4, GDDR5 메모리 컨트롤러에 대한 2%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엔비디아는 램버스에게 징수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라이센스 계약은 2010년 8월 1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양사는 이번 특허 계약 외에 어떤 면책 조항이나 소송 철회 조건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기존의 엔비디아 특허 침해에 따른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엔비디아가 램버스와 맺은 특허 라이센스 계약 조항은 지난 2009년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램버스가 반독점 분쟁 해결 방안을 위한 합의안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EC는 램버스에 대해 JEDEC 표준 절차 제정 당시 문제에 대한 책임 관계를 밝히거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램버스가 라이센스 로열티를 낮추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엔비디아-램버스의 라이센스 계약은 EC와의 합의안을 기초로 정해진 로열티만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EC-램버스 합의안에는 2010년 4월 이후부터 로열티를 인하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기존 엔비디아 판매 제품들에 대한 특허 침해 보상은 별도의 소송으로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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