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 연안 30~50km 거리에서도 휴대폰 통화가 가능하도록 등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추가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등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해상에서 휴대폰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시설물의 공동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에서는 이용자가 많고 상용전원이 제공되는 연안 위주로 휴대폰 중계기를 설치함으로써 연안에서 10~20km 이내에서만 통화가 가능해 해상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연안 및 도서 유/무인 등대에 45기의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해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2013년까지 전국 연안의 도서를 중심으로 49개 유/무인 등대에 중계기를 추가 설치하여 휴대폰 이용 거리를 30~50km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동통신사의 중계기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에 적극 협조하고, 상용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무인도서의 등대에는 기존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전력시스템(태양광+풍력발전기)을 보강하여 추가되는 전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동통신 3사가 중계기 설치를 위한 철탑을 세우지 않고 등대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자연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휴대폰 이용 범위 확대에 따라 생계형 소형어선, 낚시선, 레저보트 및 해양레저 활동가들이 광범위하게 해양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난사고 발생시 긴급 통신망으로 이용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5월 해양경찰성 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이용객 1,034만명, 상선 및 연근해 어선 9만 2,700여척, 낚시어선 4,450척에 이용자 144만명 그리고 스쿠버 다이버 약 30만명 등이 해상에서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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