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부회장 김은현, 이하 SPC, www.spc.or.kr)는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연구책임 김병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통해 기업이 법률상 올바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의 위법 행위 시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저작권법 양벌규정’의 적용범위와 면책기준을 구체화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9년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기업의 면책요건을 규정한 단서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규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그 동안 실무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업은 회사내부 불법복제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면책규정 적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벌규정에 관한 법률적 이해도 역시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업이 직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의와 관리의 의무를 다했다면 저작권법 양벌규정으로부터 법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에 관한 성립요건 및 적용범위가 자세히 소개되어 기업 내부에서 보다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가 가능해졌다.
SPC 김은현 부회장은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 7월 기업의 예산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AM) 가이드라인'과 함께 회사 내 철저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체계 구축과 업무 표준화를 위한 SPC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업은 이러한 지침서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인 혁신 경영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PC 홈페이지(www.spc.or.kr) > 법률정보 > 관련문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SPC는 BSA(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와 공동으로 14일 섬유센터에서 일반 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전산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번 연구 보고서의 책임자인 김병일 교수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업의 역할’ 세션의 발표자로 나서 저작권법상 양벌규정 단서에 대한 연구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거나 세미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SPC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