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커버 플로우-타임머신 특허 침해로 6억 달러 배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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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20:57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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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Apple)이 커버플로우와 타임머신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과 예일대 컴퓨터 공학 교수였던 David Gelernter가 만든 미러 월즈(Mirror Worlds)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연방 배심원단은 애플에게 6억 2,5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 역사상 4번째로 큰 특허 배상금액이자 올해 내려진 배상금 평결 가운데 2번째로 큰 액수로 알려졌다.
미러 월즈는 지난 2008년 애플이 문서를 디지털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타일러 연방 배심원단은 애플이 미러 월즈의 3가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각각의 특허에 대해 2억 850만 달러씩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에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특허 기술은 문서 스트리밍 기술과, 유저 선택 기준을 기반으로 문서 묶음을 다르게 표시하는 기술, 그리고 사용자가 현재 스택을 화면에서 넘길 수 있는 기술이다.
미러 월즈는 애플이 타임머신 백업 시스템 뿐만 아니라 Mac OS X와 아이튠스, 그리고 iOS 탑재 모바일 기기에서 널리 사용되는 커버 플로우 기술에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플 측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에 관련된 미러 월즈의 3가지 특허 가운데 2가지는 각각 21만 달러, 5백만 달러에 팔렸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미러 월드가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를 부풀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가 발표되면서 애플의 주가는 1.4%(3.88 달러) 하락한 278.64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애플에 더 큰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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