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야후재팬이 구글로 부터 검색 엔진등의 기술 제공을 받는 것과 관련해 독점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경쟁 저해의 우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야후재팬과 구글의 제휴를 허용한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등의 경쟁사들은 야후재팬과 구글의 제휴가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두 회사의 제휴에 의해 구글이 일본내 검색 엔진 기술의 90%이상을 치지하게 됨으로써 검색 서비스 및 검색 연동형 광고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제공의 실시등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왔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은 크게 3가지 안건이다.
1. 야후가 최적의 선택이라고 판단해 구글로부터 기술 제공을 받았는가
2. 기술 제공은 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설명한 대로 실시하고 진행되었는가
3. 그외 독점 금지법상 문제가 될 우려가 행위는 있었는가
1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후가 2009년 7월에 자사의 검색 엔진 개발을 중단하였으며 그대신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의 기술 제공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을 때에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검색 엔진등의 성능을 비교,검토한바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당시 야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검색 엔진의 성능이 야후의 기술보다 우수하지 않다고 판단해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의 기술 제공은 곤란하다고 여겼고 현 시점에서 가장 뛰어난 검색 엔진으로 평가한 구글로부터의 기술 제공을 의뢰하였기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2에 대해서는 구글과 야후는 검색 서비스 및 검색 연동형 광고에 관한 독자성이 확보되는 수단을 강구 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현 시점에서 광고 가격등의 정보 공유등에 의해 사전에 논의를 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할 수 없었다.
3에 대해서는 한쪽이 이미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에 상호 진출하지 않거나 양사에 관한 정보나 광고등이 표시 순위를 자의적으로 높게 적용하는 등의 독점 금지법상의 문제가 될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사의 제휴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독점 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발견할 수 없기에 더 이상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향후 기술 제공과 관련해 독금법 위반과 혐의를 발견한다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야후재팬은 현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기존 야후 검색엔진을 구글 검색엔진으로 교체하고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현재 일본의 검색 광고 시장은 구글이 51%, 야휴재팬이 47%,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제휴가 마무리되면 일본 검색 시장은 사실상 구글이 독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일본 검색 시장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번째 시장이라는 점에서 제휴의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